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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측 '증인 신청 39명'에 조응천 "엽기적인 자해공갈"

중앙일보

입력

박근혜 대통령 측이 23일에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증인 39명을 무더기 신청한 것에 대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엽기적인 자해공갈"이라고 촌평했다.

조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불리한 증언을 할 것이 뻔한 저 같은 자까지 증인신청을 하다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오라면 나가겠다"며 "청와대에서 보고, 듣고, 겪은 그대로 증언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탄핵 결정을 늦추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시간끌기용 질문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응천 의원 페이스북.

조응천 의원 페이스북.

조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하다가 '정윤회 문건' 유출 파동'으로 옷을 벗었다. 조 의원은 정윤회씨 등 민간인의 국정농단 의혹을 조사한 책임자였다. 박 대통령이 문건 유출을 '국기 문란'이라며 강하게 비판하자 검찰은 조 의원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했다. 조 의원은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금까지 조 의원은 공무상 비밀 누설 금지 조항 때문에 관련 내용에 대한 언급을 꺼려왔다. 만약 조 의원이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경우 박 대통령 측에 이로울 게 없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게 되는 셈이다.

조 의원과 함께 '증인신청 39명'에 포함돼있는 황창규 KT 회장도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 같은데 왜 저를 증인으로 신청했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황 회장은 검찰 수사에서 "최순실씨 측근들을 KT 임원으로 채용한 것은 청와대의 지시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고 무더기로 증인을 신청했을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7차 변론까지 헌재에 출석한 증인은 6명에 불과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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