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측이 23일에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증인 39명을 무더기 신청한 것에 대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엽기적인 자해공갈"이라고 촌평했다.
조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불리한 증언을 할 것이 뻔한 저 같은 자까지 증인신청을 하다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오라면 나가겠다"며 "청와대에서 보고, 듣고, 겪은 그대로 증언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탄핵 결정을 늦추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시간끌기용 질문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하다가 '정윤회 문건' 유출 파동'으로 옷을 벗었다. 조 의원은 정윤회씨 등 민간인의 국정농단 의혹을 조사한 책임자였다. 박 대통령이 문건 유출을 '국기 문란'이라며 강하게 비판하자 검찰은 조 의원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했다. 조 의원은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금까지 조 의원은 공무상 비밀 누설 금지 조항 때문에 관련 내용에 대한 언급을 꺼려왔다. 만약 조 의원이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경우 박 대통령 측에 이로울 게 없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게 되는 셈이다.
조 의원과 함께 '증인신청 39명'에 포함돼있는 황창규 KT 회장도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 같은데 왜 저를 증인으로 신청했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황 회장은 검찰 수사에서 "최순실씨 측근들을 KT 임원으로 채용한 것은 청와대의 지시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고 무더기로 증인을 신청했을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7차 변론까지 헌재에 출석한 증인은 6명에 불과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