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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지사에 2심서도 징역 2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중인 홍준표(사진) 경남도지사에게 검찰이 2심인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홍 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부사장에게 검찰은 이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의 유언과 작성했던 메모, 돈을 건넨 윤 전 부사장의 진술 등을 보면 홍 지사와 윤 전 부사장 모두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라고 주장했다. 홍 지사 측은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을 보면 검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과 1심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르다"며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홍 지사에 대해 성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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