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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건물엔 있나?…6층 이상 건축물 스프링클러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스프링클러 설비. [중앙포토]

스프링클러 설비. [중앙포토]

 
앞으로 6층 이상 건축물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지금까지 11층 이상 건축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6층 이상 건축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정부는 24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재예방 ㆍ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령안은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인 아파트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이면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그 밖의 아파트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했다.

5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의 내부 주차장에는 물 분무 등의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1000m 미만인 터널에 대해서도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해 옥내소화전 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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