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실수 발생하면 은행이 수취인에게 반환의무 알려줘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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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을 손가락으로 터치하는 모바일 뱅킹이 활성화되면서 실수로 수취인 계좌나 금액을 잘못 입력하는 ‘착오송금’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실수에 대해 앞으로는 은행이 의무적으로 돈을 잘못 받은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사실과 반환 의무를 알려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아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은 송금을 잘못한 소비자에 대한 ‘협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착오 송금자가 보유한 계좌의 은행은 수취인 혹은 수취 은행에 연락을 한 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이유를 송금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1년 1240건이던 착오송금 발생 건수는 지난해 47% 늘어 1829건에 이른다. 규모는 지난해 1829억원이며 이 중 836억원은 주인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착오송금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은행의 소극적 대응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은행의 협조 의무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착오송금의 경우 은행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 송금인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다. 대신 송금인은 은행이 아닌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가진다. 수취인이 착오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또 은행이 이용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고 유형에 해킹, 피싱, 파밍, 스미싱을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공인인증서 불법 복제, 전산오류 등에서만 은행이 손해배상 책임을 가졌다.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늘고 있는 새로운 사고 유형에 대해서도 은행이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은행의 손해배상 면책 요건도 강화했다. 천재지변,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이 손해배상 면책 조항에서 삭제됐다. 또 이용자의 고의ㆍ중과실이 있을 경우 이를 은행이 증명하도록 했다. 은행이 이용자에게 증명 책임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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