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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레터] 반기문과 대검청사의 '판도라 상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자신을 둘러싼 추문에 대해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반 캠프에서 네거티브 대응 역할을 맡고 있는 한 전직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 전 총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23만 달러를 받았다는 시사저널의 보도는 100% 허위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한 전직 의원을 포함해 몇몇의 특수부 출신 검사들이 반 전 총장에 대한 네거티브 대응 전략을 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반 전 총장측의 이날 대응은 자신의 친동생에 대한 미국 수사당국의 신병인도 요청 등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생에 대한 체포영장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반 전 총장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크게 실망한 촛불의 민심은 ‘정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 전 총장과 가족들을 둘러싼 부정부패 의혹이 계속될 경우 대권가도도 가시밭길이 될 공산이 큰 것으로 분석했을 것 입니다.

그럼, 반 전 총장의 23만달러 수수설의 실체적 진실은 무엇일까요?
돈을 받았을까요,아니면 일방의 주장에 불가할까요. 현재로선 주장만 있을 뿐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정치적 공방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반 전 총장 측은 오늘 자신의 일기장까지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형사고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법상 증거능력에 의구심이 있는 자신의 일기장으로는 시중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시키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대검찰청 10층에 있었던 중수부 사무실의 한 켠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수부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각종 자료가 쌓여 있습니다. 일명 ‘중수부 캐비닛’입니다.

2009년 사건 초기 박연차씨는 박영수 변호사(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를 통해 ‘리스트’를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반 전 총장과 관련된 박씨의 진술은 사건 기록에는 없지만 이 리스트는 내사기록 보고의 형태로 보관돼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 최고위 출신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박연차씨가 제출한 리스트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기록이기 때문에 폐쇄하거나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대검 중수부 10층의 기록보관소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곳이 바로 ‘판도라의 상자’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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