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국회 "탄핵소추 수정안, 25일까지 헌법재판소 제출예정"

중앙일보

입력

 

탄핵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사진 왼쪽)

탄핵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사진 왼쪽)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탄핵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바른정당 권성동 의원이 23일 “탄핵소추안 수정안을 늦어도 수요일(25일) 전에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바른정당 현판식 및 의원 전체회의에 참석해 “우리 헌법의 양대가치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민주주의가 있는데, (박 대통령이) 시장경제주의를 훼손하고 위반했다는 점을 탄핵소추 사유로 정리해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기업체 임원 채용과 납품업체 선정을 부탁하거나 재단법인 설립 등을 (관여)한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헌재에선 이를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한다”며 “대통령은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상 '시장경제주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탄핵소추 수정안에 최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내용을 포함할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야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블랙리스트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는 상태다.

국회측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박 대통령 변호인측 관계자는 “국회의 수정안 내용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원안과 비교해 동일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국회에서 제출하는) 변경 신청서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만약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수정안이 원안과 연속성이 없거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될 경우 국회가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