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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장관 구속 1호' 조윤선, 천만원 월급 그대로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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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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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장관 신분으로 구속됐지만 장관직 유지는 물론 급여도 정상적으로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조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현직 장관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수감됐다.

통상 장·차관 등 고위직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장관직에서 미리 사퇴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조 장관은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이 구속에 따른 직위해제 또는 징계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면직 결정이 없다면 조 장관은 구속 시에도 장관직이 유지된다.

또 월 1000만 원가량의 급여도 정상적으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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