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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 영남권 최초 생활임금 조례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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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가 영남권 최초로 소속 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시행한다.
부산 중구의회 김시형(더불어민주당)부의장은 “2015년 7월 발의한 지 1년 6개월 만인 19일 오전 본회의에서 중구 생활임금 조례가 통과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는 곧바로 시행된다.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 등 영남권 자치단체에서 생활조례가 시행되는 것은 처음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통상 최저임금의 1.2~1.35배 수준이다. 월 135만2230원(시급 6470원)인 올해 최저임금을 생활임금으로 전환하면 매월 162만2676원~182만5510원이다. 월 27만~47만원의 임금 상승효과가 있는 셈이다.

조례 통과로 혜택을 받는 비정규직은 중구 소속과 중구 출자·출연기관 소속의 무기계약·기간제·시간임기제 근로자, 중구와 공공계약을 체결한 하도급 업체의 근로자 등 200여 명이다. 중구가 생활임금을 적용으로 추가 부담해야할 인건비는 연간 1억4300만원 정도다. 중구는 11명으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매년 생활임금 인상을 결정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 부의장은 “생활임금 조례가 저임금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생활임금을 도입한 곳은 전국적으로 광역단체 6곳과 기초자치단체 82곳이다. 2013년 서울 성북·노원구가 처음 도입했다.

영남권 자치단체의 경우 새누리당이 제1당인 경우가 많아 수도권·호남권 등에 비해 생활임금 도입이 늦은 편이다. 부산 중구의회 의원은 소속별로 더불어민주당 2명, 새누리당 1명, 바른정당 4명이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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