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부터 전략물자로 선정돼 통제를 받는 물품을 정부 승인 없이 수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수출액의 5배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지금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수출액의 3배까지 벌금을 낸다. 전략물자를 중개하거나 환적할 때도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입할 때는 신고해야 한다. 승인 또는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 수출 때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 현재는 전략물자 수출만 승인 사항이다.
산업자원부는 23일 전략물자가 테러조직 등에 수출되지 않도록 이런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