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들 무섭네 … 스트립쇼 보면 해고 음주운전 하면 파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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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미국의 증권회사인 모건 스탠리는 최근 업무 시간에 고객과 함께 나체쇼 공연 업소에 갔던 남자 직원 4명을 해고했다. '업무 시간에 성차별로 비칠 수 있는 남성들만의 활동을 금지한다'는 사규를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외국 기업 중에는 이처럼 사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곳이 많다. 국내 기업처럼 이것저것 정상 참작을 하지 않는다.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사규로 명시하고, 어길 경우엔 강한 징계를 내린다.

항공 운송회사 UPS는 공과 사를 철처하게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회사의 장비나 자산 등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금한다. 지난해 미국의 한 직원은 주말을 껴서 출장을 갔다가 개인 경비 일부를 출장비에 합쳐 청구한 게 발각돼 해고됐다. 금액은 10만~20만원으로 그리 크지 않았으나 엄벌에 처한 것이다.

화학.생명과학 회사 듀폰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다. 이 회사의 중국 법인은 지난해 업무 시간에 회사 컴퓨터로 인터넷 음란물을 찾아 본 남자 직원을 파면했다. '풍기 문란'이 아니라 '회사 자산인 컴퓨터를 업무가 아닌 개인 용도로 썼다'는 죄목(?)이었다.

주류 업체인 디아지오코리아의 경우는 음주에 대해 특히 엄격하다. 음주운전을 하면 파면이다. 건전한 음주문화를 가꾸는 것이 디아지오 직원의 첫째 의무라는 취지다. 디아지오코리아는 불가피하게 술을 마셔야 하는 영업직 간부 사원을 위해 대리운전 업체와 협약을 하고, 언제.어디서든 무료로 이 대리운전 업체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비용은 추후 회사가 정산한다.

UPS코리아도 음주에 관해 엄격한 사규가 있다. 조금이라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그날 일을 봐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회사 측은 "직원의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없애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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