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梁몰카' 관련자 出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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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카메라'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지검은 6일 몰카 제작.폭로자를 K나이트클럽 실제 소유주인 李모씨 주변 인물로 압축했다.

검찰은 지난 3일부터 이틀간 李씨를 소환해 밤샘 조사한 데 이어 이날 李씨의 동업자인 홍모.유모.韓모씨를 잇따라 소환, 나이트클럽 지분을 둘러싼 갈등관계를 집중 조사했다.

이 나이트클럽 지분은 李씨가 부인 지분을 합쳐 48%, 홍씨가 35%, 유씨가 2%를 소유하고 있으며 시공을 맡았던 韓씨도 상당한 지분을 갖고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李씨는 특히 홍씨와 지분 정리.이익 분배 등을 놓고 불편한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오원배 전 민주당 충북도지부 부지부장을 재소환해 梁씨의 청주 방문 스케줄을 사전에 누구에게 알려줬는지를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몰카 제작 경위를 밝히기 위해 일부 술자리 참석자와 주변 인물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몰카 사건과 별도로 李씨가 자신에 대한 경찰 수사 무마를 위해 梁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안남영.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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