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국민행복카드 신청, 은행 말고 집에서 편하게 하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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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 가입한 임신부는 오는 16일부터 집에서 편안히 앉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개시되기 때문이다.

현재 아이를 가진 임신부가 임신·출산에 들어가는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카드로 병원에서 결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임신부는 50만원, 쌍둥이(다태아)는 90만원의 진료비가 카드로 지급된다. 인천 옹진군 등 전국 34곳의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신부는 추가로 20만원을 더 받는다. 그런데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병원서 '임신 확인서'를 뗀 다음에 은행 지점이나 건보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ㆍ신청하는 불편함이 있다.

건보공단 홈페이지의 진료비 온라인 신청 서비스 화면. [사진 건보공단 캡쳐]

건보공단 홈페이지의 진료비 온라인 신청 서비스 화면. [사진 건보공단 캡쳐]

서비스 조회 및 입력 화면.[사진 건보공단 캡쳐]

서비스 조회 및 입력 화면.[사진 건보공단 캡쳐]

건보공단은 이러한 임신부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는 개선책을 마련했다. 16일부턴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고 사이버민원센터 내 '임신ㆍ출산 진료비 온라인 신청 및 수정' 항목을 클릭하면 된다. 그러면 산부인과 병ㆍ의원에서 진료받은 내용이 조회되면서 임신 사실을 확인받아 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병원 진료 내용이 조회되지 않아도 괜찮다. 임신확인서 원본 파일을 첨부하면 3~7일의 확인 과정을 거쳐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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