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 검사 부당 지시 거부해도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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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올 1월 1일부터 일선 검사들은 상급자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밝힌 뒤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될 권리를 갖게 됐다. 부하 검사가 지시를 이행할 수 없다고 소명했음에도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시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검찰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상명하복 원칙'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04년 1월 검찰청법 7조를 개정하면서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는 말을 삭제하고,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지휘.감독에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부당한 지시를 반복할 경우 상급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하기는 처음이다.

새 대검 공무원 행동강령 4조는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 그 사유를 해당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명'은 말이 아닌 e-메일이나 서면으로 하도록 해 주장이 엇갈릴 경우 구체적 근거로 삼도록 했다.

행동강령은 또 하급 검사가 소명을 한 뒤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상급자가 같은 지시를 되풀이하면 즉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상담토록 했다.

김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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