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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룡 전 부산시 경제특보 영장 청구

중앙일보

입력

검찰이 해운대 엘시티 비리와 관련해 정기룡(60) 전 부산시 경제특보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정 전 특보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전 특보는 부산시 경제특보로 일할 때 엘시티 시행사 청안건설의 실소유자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에게서 사업 인허가 관련 청탁을 받고 이 회장 측이 제공한 법인카드로 3000만원 정도를 사용한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정 전 특보는 부산시장 선거 당시 서 시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며 엘시티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가족 명의로 운영하는 회사자금을 빼돌렸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전 특보는 2008~2013년 엘시티 총괄 프로젝트 매니저, 엘시티AMC 사장 등을 지냈다.

정 전 특보가 엘시티에 근무할 때 엘시티 사업의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평가항목에서 제외되고 사업부지가 건물높이 60m 제한의 중심지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바뀌었다. 검찰은 이 회장의 비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 엘시티 측과 정 전 특보 간 의심되는 거래를 포착해 세 차례 소환조사를 했다. 정 전 특보의 영장실질심사는 12일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부산=최은경 기자 chin1ch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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