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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옥시사태 막게 피해액 3배 배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옥시 사태’와 같이 많은 인명 피해를 낸 제품을 만든 기업에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물리는 ‘징벌적 배상제’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 징벌적 배상 도입키로
피해자 입증 책임도 크게 완화

징벌적 배상제는 법 위반 기업에 대해 소비자의 손해액보다 큰 규모의 배상금을 매기는 제도다. 10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도입 목소리가 커졌다. 현재 제조물책임법에는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에 징벌적 배상제 도입을 담은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9건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돼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 별로 배상 범위는 피해액의 최대 3~12배다. 공정위는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 하도급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배상 범위가 피해액의 최대 3배인 점을 고려해 제조물책임법에도 같은 수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장덕진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배상 범위는 국회와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의 입증 책임도 줄어든다. 지금까지 소비자들은 ▶제조사의 결함 ▶소비자의 피해 ▶결함과 피해간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했다. 앞으로는 이런 부담이 사라진다. 예컨대 TV에서 화재가 났다면 소비자가 TV 부품을 조작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시청했다는 것만 증명하면 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징벌적 배상제 도입 자체로도 상당한 경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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