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친일파는 웃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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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는 웃고 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꿈에 그리던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1948년 9월 22일 국민들의 빗발치는 친일파 청산 요구에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됐습니다.
“반민특위(*)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되며  안보상황이 위급한 때 경찰을 동요시켜서는 안된다” - 이승만 연설中  하지만 대통령인 이승만은 정권의 안정과 권력을 위해 반민특위 활동을 방해하기에 이릅니다.
‘반민특위 습격사건’ ‘국회 프락치사건’  이승만 정부의 방해와  극심한 좌우대립의 결과 결국 친일파 청산은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반민법으로 680여 명이 조사를 받았지만 실형을 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 기득권 세력으로 자리잡은 친일파와 후손들은 부패한 독재정권 하에 승승장구했습니다.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지 못한 한국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월스트리트 저널  친일파 문제는  끊임없이 갈등과 대립을 조장했고 대한민국 발전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06)’  결국 광복 후 61년이나 흐른 2006년 드디어 정부는 친일파 재산환수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4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활동기간 : 2006년 7월~ 2010년 7월)  하지만 61년 전의 일을 4년 만에  다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찾아낸 친일재산은 극히 일부” - 이준식 박사  실제로 되찾은 재산도 극히 일부에 불과했죠
정부가 환수한 이완용의 부동산은 일제 협력의 대가로 받은 땅 규모의 0.1%에 불과했습니다.
“일제 토지조사 통해 받은 친일재산도 국가 귀속해야”  지난 4일 친일파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78)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법원은 국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해승 관련 소송들이 모두 마무리되면 정부의 친일파 재산환수사업은 사실상 끝나게 됩니다
정부의 친일재산 환수사업은 2010년부터 재산환수 소송을 시작해 90%가 넘는 승소율을 기록했습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제대로 손쓰지 못한 왜곡된 역사를 일정 부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친일파의 재산이 모두 환수되었다고 보기 힘듭니다. 상당수의 친일파 재산은 조사위 활동에서 심사 대상에조차 오르지 못했죠
“참 좋은 세상이야” -영화<암살> 중 이정재(친일파 역) 대사  일제에 부역한 자들이 권력과 재산을 누리는 세상,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기획: 이정봉 기자 mole@joongang.co.kr
구성: 김민표 인턴 kim.minpyo@joongang.co.kr
디자인: 서예리 인턴 seo.yer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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