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달라지는 중소기업 관련 제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13면

올해부터 중소기업 관련 제도가 대폭 바뀌었다. 중소기업의 범위가 좁아졌으며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이 구매할 경우 입찰 때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다음은 올해 바뀐 중소기업 관련 주요 제도와 정책.

◆ 중소기업 지정 요건 강화=자산이 5000억원 이상인 법인과 비상장 대기업의 자회사, 상호출자.우회출자 등에 의한 대기업 계열사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됐다. 제조업체의 경우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자본금 기준이 80억원 이하에서 100억원 이하로 바뀌었다. 도소매.서비스업 등 9개 업종의 중소기업 지정 기준이 되는 상시 근로자 수와 매출액도 각각 올라갔다.

◆ 벤처기업 요건 개편=벤처확인증 발급기관이 중기청에서 벤처캐피탈협회.기술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 바뀌었다. 벤처기업 유형 중 신기술평가기업은 폐지됐고,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유형은 신설됐다. 기존 벤처투자기업과 연구개발기업의 기본 요건도 강화됐다.

◆ 정책자금 금리 차등화=기업의 신용 상태에 따라 금리가 4.0~5.2%로 차등화됐다.

◆ 최저가 낙찰제 폐지=중소기업 간 경쟁품목 입찰은 조달청의 적격 심사나 최저가 낙찰제 대신 계약이행 능력심사로 결정된다. 최저가 낙찰제의 부작용인 부실제품 납품, 업체의 수익 감소 등을 막기 위해서다.

◆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 의무화=공기밸브 등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111개 품목의 공공기관 입찰에는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

◆ 중소기업 제품 구매 목표비율제도 운영=정부기관.지자체.정부투자기관 등 120개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금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의 제품과 용역 등으로 구매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의 제품 또는 용역을 구매할 때는 금액의 5% 이상을 기술개발제품으로 구입해야 한다.

최준호 기자

*** 바로잡습니다

1월 16일자 E13면 '올해 달라지는 중소기업 관련 제도'의 기사와 제목에서 '제조업체의 경우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자본금 기준이 80억원 이하에서 100억원 이하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자본금 기준은 80억원 이하로 변동이 없기에 바로잡습니다. 정부가 애초 입법 예고할 때는 자본금 기준을 100억원 이하로 조정했습니다만,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면서 자본금 기준을 그대로 두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