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2차 변론, 박 대통령측 "태블릿PC 감정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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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인 손범규(왼쪽)ㆍ채명성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인 손범규(왼쪽)ㆍ채명성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박 대통령 출석 없이 5일 열렸다.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한 박한철 헌재소장은 “오늘도 피청구인이 불출석했으나 헌법재판소법 52조 2항에 따라 피청구인 없이 심리를 진행한다”고 선언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은 “검찰이 탄핵심판에 태블릿PC를 제출해야 한다”며 JTBC가 10월 24일 보도한 최순실(61ㆍ구속)씨 소유 태블릿PC에 대한 감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대리인은 또 “박 대통령에게 적용된 강요죄에 대한 증거가 없어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검찰 최씨 등의 공소사실을 통해 제기한 범죄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대리인단은 이처럼 박 대통령의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데 변론을 집중했다. 대리인은 “탄핵은 형법 위반이 전제돼야 한다”며 “탄핵사유는 합리적 의심이 없도록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탄핵 사유로 제출한 ‘세월호 7시간’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대리인단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은 사고 수습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며 “국회가 제기한 대통령의 언론자유 침해 주장도 언론자유의 범위를 과대 해석한 데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대리인단은 “국정에 비선 조직이 개입한 사실이 없고, 최씨의 의견은 대통령이 참고만 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국회 측 소추위원들은 “박 대통령이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했다”며 “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의 탄핵 결정이 인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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