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공공조형물 등록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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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송봉근 기자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송봉근 기자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이 공공조형물로 등록될 수 있을까.

이 소녀상을 설치한 ‘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이하 미소추)는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등록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소녀상이 훼손되거나 철거될 위험을 막기 위해서다. 또 청소나 보수, 정기점검(연 1회) 등 자치단체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다. 실제 지난해 3월1일 부산 초읍동 어린이공원에 설치된 소녀상이 공공조형물로 등록돼 보호를 받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와 부산 동구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현재 부산 동구는 공공조형물 등록 관련 조례가 없다며 조례가 있는 부산시에 등록을 요청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삼석 동구청장은 "공공조형물로 등록하고 싶어도 관련 조례가 없다"며 "소녀상의 공공조형물 추진은 관련 조례가 있는 부산시에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동구가 조례를 만들면 된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남구는 자체 조례를 제정해 공공조형물 등록을 직접 하고 있다"며 "동구청도 그렇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동구청이 공공조형물 등록을 심의해달라고 건의하면 부산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할 수 있지만 심의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심의 기준에 '장소의 적합성'이 포함돼 있어 일본이 소녀상의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유감을 표명한 상태에서 심의위원들이 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학계·예술가·시민단체 인사 등 50명으로 구성된 부산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13명을 소집해 등록 여부를 심의한다. 13명 가운데 3분의 2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공공조형물로 등록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린다. 김미진 부산우리겨레하나 운영위원장은 "공공조형물 등록이 여의치 않으면 시의원을 통해 동구에 관련 조례를 발의하거나 부산시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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