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북대 김사열 교수"박 대통령 상대 소송 준비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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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열(58·경북대 생명과학부) 교수. 프리랜서 공정식

김사열(58·경북대 생명과학부) 교수. 프리랜서 공정식

국립대 1순위 총장 후보였지만 총장 임명을 받지 못한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통령이 총장 임명권을 잘못 행사한 문제를 법적으로 따지겠다면서다. 경북대 김사열 생명과학부 교수는 3일 "변호사와 상의하면서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오는 18일 전으로 준비를 마치고 법원에 소송 서류를 넣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국립대 총장 임명권의 최종 행사는 교육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소송 상대가 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국립대 총장 임용은 교육부 장관이 인사위원회를 거쳐 1인의 후보자를 제청한다.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하면 대통령이 최종 재가하는 방식이다. 선례가 없는 소송이다. 김 교수가 승소한다면 박 대통령의 총장 임명권 행사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다.

그는 "어떤 방식으로 소송할 지를 검토 중이다"며 "총장 선정 과정의 절차상 문제 등 민·형사, 행정심판을 따지지 않고 모두 법률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2014년 10월 교내 선거를 통해 1순위 총장 후보로 뽑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총장 임명을 계속 미뤘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2순위 후보인 김상동 교수를 총장으로 임명했다. 지난 2일 김 총장의 취임식 직전 경북대 총학생회·민주교수협의회·비정규교수노조 등의 명의로 꾸려진 ‘경북대 민주적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는 취임 반대 성명을 냈다. 이들은 “교육부의 경북대 총장 임명은 국정 농단의 결과물”이라며 “청와대와 교육부가 2순위 후보를 총장으로 임명한 것은 정부가 대학을 길들이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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