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01.08] 박정희 대통령, 긴급조치 1호, 2호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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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은 1974년 01월 08일 헌법 제53조에 의한 대통령 긴급조치권을 발동해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 ②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발의·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 및 이의 권유·선동·선전하거나 방송·보도·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하고 이 같은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 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키로 했다.

헌법 부정·왜곡·개정 청원 행위 등 일체 금지

<긴급 조치 1호>
1. 대한 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절의 행위를 금한다.
2. 대한 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절의 행위를 금한다.
3.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절의 행위를 금한다.
4. 전1,2,3호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보도·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 인에게 알리는 일절의 언동을 금한다.
5.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공과 할 수 있다.
6.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 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7. 이 조치는 1974년 1월 8일 17시부터 시행한다.

<긴급 조치 2호>
1. 대통령 긴급 조치에 위반한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비상 군법회의를 설치한다.
명칭 소재 관할
비상 고등 군법회의 국방부 본부 전국
2. 비상 군법회의는 대통령 긴급 조치를 위반한 자가 범한 일절의 범죄를 관할, 심판한다.
3. 비상 군법회의의 심판권은 심판부에서 행한다.
4. 비상 고등 군법회의에 심판부 1부를 둔다. 심판부는 다음과 같은 7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① 재판장 : 국군 현역 장관급 장교 1인
② 법무사 : 군법무관 1인
③심판관 : 국군 현역 장관급 장교 2인과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인
5.비상 보통 군법회의에 심판부 3부를 둔다. 심판부는 다음과 같은 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재판장 : 국군 현역 장관급 장교 1인
②법무사 : 군법무관 1인
③심판관 : 국군 현역 장관급 장교1인과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인
6. 비상 고등 군법회의와 비상 보통 군법회의에 검찰부를 각 부치한다. 각 검찰부의 관할은 각 비상 군법회의의 관할에 의한다.
7. 비상 고등 군법회의 검찰부에는 3인 이내의 검찰관을, 비상 보통 군법회의 검찰부에는 12인 이내의 검찰관을 각 둔다.
8. 비상 군법회의 검찰관은 비상 군법회의 관할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과 직무를 행한다.
ⓛ검찰청 법. 형사 소송법과 군법 회의 법에 의한 검사와 군 검찰관의 권한과 직무
②일반 및 특별 사법 경찰 관리에 대한 수사 지휘, 감독
③검사 또는 군 검찰관에 대한 수사 협조 요구
9. 비상 군법회의의 재판관과 검찰관은 국방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 국군 현역 장관급 장교와 군법무관 중에서, 법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검사·판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대통령이 각 임명한다. 이 경우 검찰관은, 군법무관과 검사중에서 임명한다.
10. 중앙정보부장은 비상 군법회의 관할 사건의 정보·수사 및 보안업무를 조정, 감독한다.
11.이 긴급 조치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법회의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비상 고등 군법회는 국방부본부 고등 군법회의로, 비상 보통 군법회의는 국방부본부 보통 군법회의로 한다. 다만 군법회의 법 제132조, 제238조, 제239조 및 제241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하며 구속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2. 비상 군법회의 관할 사건에 관하여 체포·구속·압수 또는 압수를 함에 있어서 관할관의 영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관이 이를 발부한다.
13. 심판 또는 수사상 필요한 때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하여, 검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적당한 조건을 붙이거나 감호자를 두어 병원·주거 기타 일정한 장소에 거주하도록 주거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이 주거 제한명령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4. 비상 고등 군법회의 관할관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상 군법회의의 내부규정과 사무 처리에 관한 사건을 정할수있다.
15.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은 그 법원에 계속중인 대통령 긴급 조치에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사건을 그 법원에 대표한 심판의 비상 군법회의에 이질하여야 한다.
16. 이 긴급조치는 1974년 1월8일 17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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