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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변호사 “정유라에 국내 들어오라고 법적 조언”

중앙일보

입력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0) 측 변호사가 정씨에게 “가급적 국내에 들어와서 조사를 받는 것이 좋다는 법적 조언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2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씨에 대해서는 검찰과 특검에서 본 변호인에게 소환해달라는 요청이나 소환장을 받은바 없다” 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정씨의 체포영장 범죄사실이 뭔지 알기 위해 특검에 여러 번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는 입수하지 못했다”며 “인터폴 적색수배는 매우 중범죄에 해당한다. 정씨에게는 중범죄든 아니든 국내에 쏟아지는 비난이 크기 때문에 정씨에게 처지가 어렵더라도 들어와 진술하면 좋겠다는 조언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특검팀은 공식 수사개시와 동시에 정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정씨에 대해 기소중지 조치하고 지명수배를 내리는 절차를 밟는 등 신병확보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검팀은 정씨에 대한 여권무효화 조치가 끝나는 대로 정씨의 신병확보를 위해 인터폴(국제형사결찰기구)에 적색수배(Red Notice)를 요청할 계획이다.

특검팀이 경찰청을 통해 적색수배 요청을 하게 되면 정씨의 정보는 190여개 인터폴 회원국에 공유된다. 회원국 가운데 어디서든 신병을 확보하면 해당국가는 정씨의 신병을 한국으로 인도한다. 경찰 관계자는 26일 오전 “아직 특검팀에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이 들어오진 않았다”고 답했다.

인터폴은 국제법상 권한을 갖는 정식 국제수사기구는 아니다. 각국 경찰 간 정보공유를 위한 협력체 성격이 강하다. 1914년 창설된 인터폴은 유엔이 이어 가장 큰 국제 조직이다. 임기 4년의 총재는 멍훙웨이(孟宏偉) 중국 공안부 부부장 겸 중국해경국 국장이 맡고 있다.

인터폴을 통해 공유된 정보를 바탕으로 회원국 사법당국이 수배자를 체포해 해당국에 인도하는 것이다. 각 국가 사이의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신병이 인도되기 때문에 독일검찰과의 사법공조보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송환정책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 변호사는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날조'라며 일축했다.

그는 “국회의원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며 “날조해서 퍼뜨린 사람은 나중에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청문회 이후 이 의원과 연락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이날 국정조사 특위가 구치소에서 최씨에 대한 ‘감방 신문’을 강행한 것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 신문이 계속되면 특위 위원들에 대한 형사고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유라는 고교 및 이화여자대학교 입학 과정과 중·고교 및 대학 재학 중의 학사관리 등에 관한 특혜 의혹, 승마협회 등에 대한 외압 등 불법·편법 의혹, 삼성 등이 대가성으로 최씨 일가에게 돈을 보내는 등 각종 특혜지원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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