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집무실 압수수색, 문화계 의혹 밝혀지나?…정청래 "문체부 구속해라"

중앙일보

입력

26일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0·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동시 수사에 착수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조 장관의 자택을 비롯해 세종시 집무실과 문체부 문화산업정책과, 기획조정실, 감사실 등 10여곳이 포함됐다.

이는 앞선 검찰수사 단계에서는 하지 않았던 특검의 새로운 수사 영역이라 주목된다.

특검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 전반을 파헤치겠다는 의지의 표명임과 동시에, 최순실씨(60ㆍ구속기소)의 국정농단을 묵인 내지 방조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 전 실장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2014~2015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 명단에는 약 1만여명의 문화계 인사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리스트는 현 정부에 비협조적인 문화계 인사들의 정부 지원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박탈하기 위해 작성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문체부 예술정책과에서 이를 집중 관리했다는 구체적인 증언도 나와, 특검이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두 피의자의 공통된 혐의와 관련된 수사가 시작됐다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세월호 관련 반정부 시국 선언을 하거나 야권 성향 대선 후보를 지지했던 연예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방해 입김’이 있었다는 단서를 발견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은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2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면서 “대한민국 문체부는 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면서 “지위고하 막론하고 문체부를 구속하라”고 덧붙였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