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록 받아보지 말라"는 박 대통령 요청 거부한 헌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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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환 변호사(가운데) 등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의견서를 제출한 뒤 브리핑실을 찾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중앙포토]

이중환 변호사(가운데) 등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의견서를 제출한 뒤 브리핑실을 찾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중앙포토]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수사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박근혜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22일 기각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의 자료 공개를 막아달라며 낸 소송지휘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첫 준비절차기일에서 재판부는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헌재가 ‘재판ㆍ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기록에 대해서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재법 32조를 어기고 수사기록을 요청했다”는 이의신청을 낸 바 있다.

헌재법 제32조는 헌재가 다른 국가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기록을 송부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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