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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한철·강일원 방에 도청 방지 장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최신식 도·감청 방지 장치 설치 등의 보안 강화에 나섰다. 배보윤(56) 헌재 공보관은 13일 “올해 안에 대당 500만원 상당의 최신 도·감청 방지 시설을 박한철(63) 헌재소장실과 강일원(57) 주심재판관실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는 대로 재판관회의실에도 같은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탄핵 심리 내용 유출 방지 위해
연내 대당 500만원 최신기기 설치

헌재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처음으로 도·감청 방지 설비를 갖췄다. 심리 내용이 정보기관이나 언론 등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이후 정당해산 등의 중요 사건을 심판할 때마다 보안시설을 정비했다.

헌재 관계자는 “청와대와 헌재의 관계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 보안 작업을 해 논란을 막겠다”고 말했다. 최근 공개된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다이어리에는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4년 12월 4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결정이 그해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측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적혀 있다. 13일 뒤 국회 국정조사에서 박한철 소장은 연내 종결 계획을 밝혔다.

헌재는 변론 준비 절차를 주관할 수명(受命) 재판관 2∼3명을 14일 임명하기로 했다. 이들은 주요 쟁점 사항, 증인 신청, 변론 기일 등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를 이끄는 일을 맡는다. 헌재는 또 지난 12일 국회와 법무부에 요청한 의견조회서 제출 시한을 19일로 정했다. 헌재 관계자는 “신속한 진행을 위해 의견조회 기간을 일주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준석 기자 seo.juns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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