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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공짜주식' 무죄 판결에 네티즌 부글…"최순실도 무죄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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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 검사장. 김상선 기자

진경준(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 검사장. 김상선 기자

 
'넥슨 공짜주식' 무죄 판결을 두고 네티즌들의 분노가 거세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진경준 전 검사장(49)이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48)로부터 금품을 받은 부분에 대해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 4억여 원을 포함해 법인 명의의 고급 승용차, 여행 경비 등 명목으로 9억5000만여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에 대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거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대학 동창으로 친분관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진 전 검사장이 단순히 검사라는 이유만으로 (김 회장으로부터 청탁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볼 만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진 전 검사장이 공짜주식으로 올린 수익을 비롯한 130억여 원은 추징하기 어려워졌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처남의 청소회사와 대한한공이 용역계약을 맺도록 관여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짜 주식'이 무죄로 판결나면서 당초 검찰이 구형한 징역 13년보다는 형이 대폭 낮아졌다.

인터넷에서는 하루종일 '진경준 징역 4년'이 포털사이트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는 등 논란이 됐다.

네티즌들은 "자그마치 130억인데 대가성이 아니라고?(슈퍼***)", "김영란법 시행되서 5만원이네 3만원이네 국민들만 소액으로 고민하는구나(촛불잔치****)", "최순실도 무죄네(ni**)" 등 분노 섞인 반응을 쏟아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정주 넥슨그룹 회장이 진 전 검사장에게 청탁을 위해 뇌물을 주었다고 자백했는데도 판사는 대가성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판결대로라면 재벌이 검사 친구에게 대놓고 뇌물을 주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를 즉시 파면하고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병우 황제 소환’에 이어 ‘진경준 무죄’까지, 검찰은 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박경미 대변인)”고 비판했다.

넥슨은 창업주의 무죄 판결에도 공식 입장 없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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