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청춘리포트] 필리핀 에스트라다 뇌물수수…태국 친나왓은 쌀 수매 비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20면

해외에서도 국가 원수가 탄핵을 당하거나 탄핵을 겨우 모면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1972년 미 전역을 들썩이게 한 ‘워터게이트’ 사건이다. 재선을 노리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야당인 민주당 전국위원회를 도청한 사실이 언론에 폭로됐다. 그는 미 의회가 탄핵을 가결한 직후 사임했다. 98년에는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인턴 사원인 르윈스키와의 불륜 스캔들과 위증 혐의로 탄핵 심판대에 올랐지만 상원에서 탄핵안이 부결됐다.

아시아서도 탄핵 사례 이어져

브라질에선 대통령이 두 차례 탄핵당했다. 92년 부정축재 혐의를 받던 페르난두 지 멜루 대통령은 의회가 탄핵 절차를 밟자 자진 사임했다. 올해 8월에는 브라질 첫 여성 대통령인 지우마 호세프가 국영은행 자금을 잘못 사용했다는 회계부정 혐의로 탄핵당했다. 에콰도르에선 97년 압달라 부카람 대통령이 취임 6개월 만에 공금횡령, 무능 등의 이유로 탄핵당했다.

왼쪽부터 친나왓, 에스트라다, 와힛.

왼쪽부터 친나왓, 에스트라다, 와힛.

2000년대 들어선 필리핀을 시작으로 아시아권에서 탄핵 사례가 빈발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던 필리핀의 조지프 에스트라다 대통령은 2000년 상원이 탄핵 절차에 착수하자 이듬해 자진 사임했다. 인도네시아 최초로 민주적인 선거를 거쳐 집권한 압두라만 와힛 대통령은 집권 2년 만에 조달청 공금횡령 사건에 연루돼 탄핵당했다. 지난해엔 태국의 잉락 친나왓 총리가 쌀 수매 정책과 관련된 비리 혐의로 탄핵당했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유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경우도 있다. 2012년 독일의 크리스티안 불프 대통령은 과거 사업가 친구로부터 저금리로 돈을 빌린 사실이 밝혀진 이후 검찰 수사 하루 만에 사퇴했다.

조진형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