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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태블릿PC, 최순실과 붙어다녀…최씨 것 맞다”

중앙일보

입력

 
최순실(60ㆍ구속기소)씨의 비선 국정 개입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태블릿PC는 최씨 본인의 것이 맞다고 검찰이 결론내렸다.

1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최씨가 태블릿PC의 주인이라고 거듭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태블릿PC의 로밍 기록, 사용 흔적 등이 최씨의 이동 행선과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최 씨가 2012년 7월 14∼29일, 2013년 7월 28일∼8월 7일 독일을 방문했는데 이때 이동통신업체에서 보낸 독일 내 로밍요금 안내 메시지, 외교통상부가 발신한 영사콜센터 안내 문자 등이 해당 태블릿PC에서 수신됐다. 최씨 소유로 알려진 태블릿PC는 ‘갤럭시 탭 8.9LTE’(모델명 SHV-E140S)로 2011년 12월부터 SK텔레콤을 비롯한 통신 3사를 통해 판매됐다.

“통일은 대박”이라는 어구가 담긴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을 비롯해 각종 국정 자료가 담긴 것으로 알려진 이 태블릿PC는 이번 사태의 핵심 증거였다.지난 10월 JTBC가 입수·보도한 이 태블릿PC에서는 정부 관련 문건이 총 50건 발견됐다. 이 가운데 3건이 기밀이라고 검찰은 결론지었다. 최씨에게 유출된 기밀은 태블릿PC에서 유출된 파일을 포함해 모두 47건으로 확인됐다.

또 최씨가 독일을 방문했을 때 태블릿PC을 이용해 사무실 직원에게 보낸 업무 지시 메시지도 보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태블릿은 음성·영상 통화는 사용할 수 없지만 문자를 주고받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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