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한산 석탄 수입 중지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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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호 1 면

북한산 석탄의 일시 수입 중지를 밝힌 중국 상무부 공고문. [홈페이지 캡처]

중국 상무부는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이 한시적이긴 하지만 북한산 석탄에 대해 전면 수입중단 조치를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북한산 석탄 수입 총량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를 엄격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상무부는 10일 홈페이지에 “유엔 안보리 2321호 결의 집행을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을 근거로 북한 원산의 석탄 수입을 일시 정지한다. 이는 2016년 12월 11일부터 집행하며 유효 기간은 2016년 12월 31일”이란 공고를 게재했다.


지난달 하순 통과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는 각 회원국에 대해 북한산 석탄이 결의안 통과일로부터 올 연말까지 금액 기준으로 5349만5894달러를 넘거나 총량 기준으로 100만t이 넘는 양을 수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 규정을 담고 있다. 북한산 석탄 거래는 거의 전량 중국과만 이뤄지고 있다. 올 2월 4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기존 결의안 2270호에서도 북한산 석탄의 중국 수출을 제한했으나 실제로는 민생용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아 예년과 다름없는 양이 중국으로 수출돼 왔다.


내년에는 2015년 대비 38% 수준인 4억 달러나 750만t 중 낮은 쪽에 도달하면 수출이 금지된다. 또한 철저한 제재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기준액의 75%, 90%, 95%에 도달하면 모든 유엔 회원국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국은 내년 1월부터 석탄 수입을 재개하더라도 이 양을 넘어서는 순간엔 다시 전면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9일 베이징에서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만나 2321호의 철저한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2321호는 북한의 외화 수입원인 석탄 거래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담은 것인데 중국이 이 과정에서 창의적 방안을 제시하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베이징=예영준·신경진 특파원y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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