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도와주겠다며 금품 받은 인천 구의원 긴급 체포

중앙일보

입력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구의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연수구의회 소속 A의원(56)을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A의원의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했다.

A의원은 지난해 6월 초 개인 사업을 하는 B씨에게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 있는 건물을 건설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8월 중순에도 "공무원에게 청탁도 하고 돈도 건네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6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의원은 현재 B씨에게 받은 돈을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A의원이 실제로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건넸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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