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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10명 동행명령 받고도 불출석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가 7일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에 불출석 입장을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최씨는 특위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역시 동행명령장을 받고도 출석을 거부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청문회 개최 전 두 사람을 포함해 최순실·우병우·홍기택 등 11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를 제외한 10명은 출석하지 않았다.

안 전 수석은 허리디스크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동행명령에 불응했다.

안봉근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경우 특위 측이 강남구 학동에 있는 자택으로 오전 오후 두 차례 방문해 경비실을 통해 부인과 통화했으나, 부인은 안 전 비서관이 외부에 있다고 하면서 명령서 전달을 거부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역시 오전 오후 두 차례 방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집에는 예전에 발송된 출석요구서와 유치송달 안내문이 그대로 문에 부착된 상태였다.

특위 측은 또 다른 증인인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의 강남구 논현동 집에도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했다. 특위 측은 그가 지방에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지방으로 출동했다.

유진룡 전 문화부 장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역시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집으로 찾아갔으나 만날 수 없었다.

최순실씨의 언니 최순득씨의 강남구에 있는 집 앞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대기했지만 만나지 못했다. 최씨의 남편 장석칠씨는 아내가 아침에 나갔다고 전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오후 들어 속개된 청문회에서 "이들의 출석 거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국회 모욕죄를 적용하고, 증인들이 청문회장에 나오는 그 순간까지 출석을 요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위원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불출석자 11명에게 동행명령장을 경위 20명에게 발부했다.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국회모욕죄가 적용된다.

박유미·박혜민 기자 park.hye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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