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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테마주 기승… "허위 풍문 퍼뜨리면 과징금"

중앙일보

입력

"최근의 현저한 시황변동과 관련해 별도로 공시할 주요한 정보가 없습니다."

6일 코스닥 상장기업인 한국팩키지가 전날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내놓은 답변이다. 이 기업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무상급식 정책과 관련한 수혜주로 꼽히면서 지난 1일 2220원이던 주가가 5일 3180원으로 급등했다. 최순실 사태로 정국이 요동치면서 이러한 정치인 관련 테마주가 덩달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당국과 거래소,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이날 합동세미나를 개최하고 정치테마주 집중관리를 위해 ‘시장안정화 협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정치테마주가 활개를 칠 거라고 보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 TF는 ‘사이버 루머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테마주 관련 루머를 반복 게시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또 루머가 빈발하는 기업엔 ‘사이버 얼러트(alert)’를 발동해서 루머의 진위 여부를 공표토록 할 예정이다.

테마주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행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해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허위 풍문을 확대·재생산하거나, 이상 매수호가를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되면 해당 거래로 얻은 이익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유재훈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기존에 시세조종 목적으로는 인정이 어려웠던 사안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적용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급등하는 테마주에 대해선 투자경고·투자위험 종목으로 신속히 지정키로 했다.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됐는데도 가격급등이 지속하는 경우엔 30분 단위의 단일가 매매를 적용한다. 30분간 주문을 모아서 같은 가격으로 일시에 체결시키는 방식이다.

테마주의 경우 일부 계좌가 상한가 매수호가를 제출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일이 빈번하다. 금융당국은 이렇게 단기 이상급등을 촉발하는 계좌 중 과거 전력이 있는 경우엔 ‘요주의 계좌’로 선정해 집중 감시키로 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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