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미군 장교와 찍은 사진 공개…"무단 침입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사진 SNS 캡처]

[사진 SNS 캡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5일 미국 텍사스주 미군기지에 무단 침입했다가 퇴거 처분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앞서 아사히신문 인터넷판은 지난 2일 “안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던 한국군 간호장교와 면담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안 의원이 간호장교와 직접 면회할 계획이었던 것 같다”고 보도했다.

이어 매체는 “안 의원이 기지에 들어가기 위한 허가증이 없었기 때문에 기지 내에서 근무하는 관계자 차량에 동승해 출입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만, 곧바로 발각돼 퇴거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안 의원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미군 장교와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며 “제가 무단 침입하고 불법 퇴거를 당했다면 이 사진을 찍는 게 가능하겠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의 명예를 훼손한 일부 언론 매체는 정정보도할 것을 요청한다”며 “미군 부대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통상적으로 진입한 것이다. 땅굴을 파서 들어간 게 아니고 행글라이더로 간 것도 아니고, 월장한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의원은 "조 대위의 턱밑까지 근접했는데, 미군 측은 ‘한국 측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조 대위에 대한 일체의 정보와 접촉을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누가 조 대위를 넉 달간 4번이나 거주지 옮기게 했는지, 일주일 전에 현지 미군기지 영내 호텔에 들어가도록 지시했는지, 누가 조 대위를 감시 통제하는지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안 의원은 "미군 기지 내 한국계 출신의 미군 사병이 제보한 내용인데, 그동안 안 보이던 남성 한국군이 조 대위가 인터뷰를 하기 전에 나타났다고 한다”면서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을 쥐고 있는 조 대위를 14일 국정조사 3차 청문회에 증인 출석시킬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