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이근영씨 보석 신청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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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는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 구속 기소된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근영 전 금감위원장이 낸 보석 신청을 지난 2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만한 사안이 아닌 데다 두 피고인을 풀어줄 경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朴전실장은 지난달 21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산업은행에 대출 압력을 가했다는 부분이 무죄"라며, 李전금감위원장은 지난 6월 25일 "백내장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대출 당시 실정법 위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각각 보석을 신청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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