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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표창원 의원 고소…“개인정보법 위반에 공무집행방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새누리당 의원을 SNS 등에 공개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사진)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표 의원은 앞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누리당 의원 128명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 눈치 보는 의원, 주저하는 의원 등으로 분류해 공개했다.

새누리당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표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2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박맹우 사무총장 명의로 작성된 고소장에는 새누리당 의원의 휴대전화번호를 인터넷에 유출한 성명불상자도 같은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표 의원이 탄핵 반대 의원을 공개한 날 SNS 등엔 새누리당 의원의 휴대전화번호가 공개되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각종 항의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빗발쳤다.

새누리당 측은 “표 의원이 탄핵 찬반 명단을 공개하자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을 공격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세력이 의원들의 연락처를 의도적으로 게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 의원은 그러나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인인 국회의원의 전화번호는 별도의 사적 전화가 아닌 한 명함 등으로 적극 공개한다”며 “그걸 다른 사람에게 공개했다고 해서 개인정보 보호 위반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항의문자·전화 역시 감내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제가 정치인이 아닌 자연인, 사인이었을 때도 유사한 공격을 받았지만 그저 견뎠다”며 “제 주장을 강하게 하며 스스로 공적 영역에 들어간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베와 박사모의 부르짖음도 국민의 소리, 탄핵 요구 시민의 문자나 전화도 국민의 소리 아니겠나”라며 “국가 위기 상황, 국회의원으로서 듣고 감내하고 바른 결정, 바른 선택, 역사와 후손에게 죄짓지 않는 행보 하자”고 새누리당 비박계의 탄핵 찬성을 촉구했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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