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자식대 소득세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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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직장에서 현금으로 받은 식대(급식수당)에 대해서는 한달 3만원까지 앞으로 세금을 물지 않게 된다.
또 같은장소에서 업종을 바꾸지 않고 오랫동안 장사하는 사람은 세금이 훨씬 가벼워진다.
재무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상속세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를 거치는대로 시행하기로했다.
이날 경제차관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에서 식대를 보조할 경우 지금까지는 구내식당에서 직접음식을 제공받았을 때만 세금(근로소득세)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현금으로 식대를 지급한 경우도 월3만원까지는 소득액에서 빼주어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식대만큼 과표가 줄게되어 낼 세금이 그만큼 줄어들게된다.
이 개정안은 또 같은 시·군지역안에서 같은 상호로 5년이상 장사를 할 경우 종전에는 장부를 잘적는 사업자만 소득금액의 10%를 과세금액에서 깎아주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개인사업자에 대해▲5년이상 영업을 하면 소득금액의 2O%▲10년이상이면 30%를 깎아주기로 했다. 재무부는 또 공해방지시설의 개체및 신·증설을 촉진하기 위해 종전에는 공해방지시설에 들어간 돈의 50%를 일시에 감가상각으로 허용해주었는데 앞으로는 90%까지 일시상각으로 인정해 비용처리 할수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소매·음식·숙박업·개인병원·목욕·이발·세탁소등 서비스업중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거래로 과거보다 늘어난 매출액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의 50%를 깎아줘 세금을 가볍게함으로써 신용카드거래의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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