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부도나 재원 부족으로 공사가 오래 중단돼 흉물로 남아 있는 건축물 4곳이 새롭게 정비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2차 대상지로 본 사업지 2곳과 예비사업지 2곳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본 사업지는 개발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사업절차를 밟게 되고, 예비사업지는 사업성이 낮아 관련 채무관계를 조정하는 등 6개월간 사업성을 높이는 작업이 진행된다. 선도사업에 선정되면 국토부가 정비사업계획 수립비용을 지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위탁사업자나 사업대행자로 사업주체로 나서거나 건축주에게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국토부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2차 대상지로 선정한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한 단독주택. 2012년 8월 공사가 중단돼 12년 넘게 방치돼 있다. [사진 국토부]](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612/01/htm_20161201104326303937.jpg)
국토부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2차 대상지로 선정한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한 단독주택. 2012년 8월 공사가 중단돼 12년 넘게 방치돼 있다. [사진 국토부]
현재 공사가 멈춘 건축물은 전국에 387곳이 있고, 평균 방치기간은 12년9개월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는 서울 광진구 자양동 공동주택(대지면적 2930㎡)과 종로구 평창동 단독주택(1849㎡), 경기 안산시 초지동 복합판매시설(3677㎡), 충남 계룡시 두미리 공동주택(1만159㎡) 등이다. 공사가 중단된 지는 6~18년가량 됐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정비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 도심 안전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선정된 1차 선도사업지 4곳 중 경기 과천시 우정병원과 원주시 공동주택은 개발방향을 확정하고 이해관계자와 사업금액 등을 조정 중이며, 전남 순천시 의료시설과 경북 영천시 교육시설은 사업방향을 아직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