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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업] 정부3.0 대표 브랜드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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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보유한 자료로 미리 채워서 전달하는 신고서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부가가치세·소득세·연말정산 등에 제공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국세청은 보유한 자료로 미리 채워서 전달하는 신고서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부가가치세·소득세·연말정산 등에 제공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국세청의 정부3.0 대표브랜드인 신고서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는 국민 편의성을 높이는 대표적 사례다. 이전에는 납세자가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수기 작성하거나 전산 입력해 많은 시간이 소요됐으며 내용도 어려웠다. 국세청은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세금신고서를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로 미리 채워서 제공하는 신고서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도입했다.

국세청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는 부가가치세·소득세·연말정산 등에 걸쳐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매출액의 경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등으로 미리 채워준다. 예정고지·예정신고 미환급세액도 함께 제공한다. 특히 공제세액 없는 단일 업종 소규모 간이 과세자 120만 명에 대해서는 매출액만 입력하면 세액까지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단일소득-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는 모든 작성항목을 미리 채워주는 모두채움(Full-filled) 서비스를 제공해 납세자가 내용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신고가 종료되도록 신고편의를 제공한다. 지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는 영세납세자 157만 명에게 홈택스와 모바일을 통해 모두채움 서비스가 제공됐다. 일일이 신고서를 작성하는 절차가 없어져 간편해졌다.

연말정산에도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가 제공된다. 지난 1월 개통한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를 확인, 선택하면 소득,세액공제 대상금액이 각 항목별로 자동으로 채워지도록 지원한다.

송덕순 객원기자 song.deoks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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