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검찰 상고 포기…무죄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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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0대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4일 "현재까지 드러난 재심 전·후의 증거 관계와 최근 수사상황 등을 고려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노경필)가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32)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지 일주일 만이다. 재판부는 "당시 최씨가 자백한 살해 동기와 경위가 객관적 합리성이 없고 목격자의 진술과 어긋나는 등 허위 자백일 가능성이 크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또 "오랜 기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과 가족, 진범 논란을 지켜봐야 했던 피해자 유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씨의 변론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과 국가배상 청구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이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됐던 김모(35)씨를 체포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구속된 김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7분쯤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03년 김씨를 붙잡아 자백까지 받았지만, 검찰은 진술 번복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2003년 경찰 조사 때 자백한 내용은 꾸민 이야기"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16년 전 다방 배달원이었던 최씨는 2001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돼 2010년 만기 출소했다. 2013년 3월 "경찰의 강압 수사 때문에 허위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재심을 결정했다.

군산=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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