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 29일까지 대면조사 응하라” 통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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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60·구속기소)씨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에게 29일까지 대면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했다. ‘사상누각’을 언급하며 검찰 조사를 거부한 박 대통령에게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3일 “대통령의 변호인에게 대면조사 요청서를 전달했다”며 “대통령 신분임을 감안해 조사 장소를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24∼29일 중 박 대통령이 원하는 날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검찰은 그동안 두 차례 박 대통령 측에 구두로 대면조사를 요청했으나 박 대통령은 거부했다. 이에 지난 20일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부속비서관을 구속기소하며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3차 대면조사 요청은 정식 피의자 신분에 맞춰 이뤄졌다. 특수본 관계자는 “ 대면조사 요청서는 피의자에게 보내는 출석요구서 양식을 약간 변경해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려는 것은 최씨가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회사들에 대기업이 일감을 몰아준 부분을 뇌물죄로 기소하기 위해서다.

오이석·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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