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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 대통령 29일까지 대면조사 받아야” 피의자로서 첫 조사 요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8일 청와대 인왕실에서 열린 신임대사 임명장 수여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하고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18일 청와대 인왕실에서 열린 신임대사 임명장 수여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하고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29일까지 대면조사를 다시 요청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3일 “오늘 오후 대통령 변호인을 통해 29일까지 대면조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요청서를 보냈다”라며 “조사받는 박 대통령의 신분은 피의자”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사정으로 하루을 앞당기면 좋겠다고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며 “요청에 따른 결과는 기다려보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29일이라는 시점에 대해 “특검이 임명되는 상황과 시점을 고려를 한 것”이라며 “29일까지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안 되면, 특검으로 가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이 지난 21일 최순실(60)씨 등에 대한 기소를 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적시한 뒤, 박 대통령은 "일절 검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 밝힌 상태였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20일 ‘검찰 후속수사에 대한 입장’을 통해 “변호인은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요청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또 “이미 검찰이 조사도 하기 전에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고 그 수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재요청 시기를 저울질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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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번에 장소는 명시하지 않은 채 29일까지라는 날짜를 강조해 대면조사 요청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가지 수사 진행 상황이라든가 일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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