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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4월 이전 기간은 추납 불가능...보험료 아예 낸 적 없어도 안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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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추납이란 추후납부의 줄임 말이다. 과거에 냈어야 하는데, 그 때 못 낸 것을 추후에 납부한다는 뜻이다. 지금도 추납제도가 있다. 전업주부가 못한다는 것이지 다른 경우는 추납할 수 있다. 전업주부는 국민연금법이 바뀌어 이달 30일 가능해진다.

[전업주부 국민연금 추납 기획] ① - 대상자는

지금도 추납 가능한 사람이 있다. 국민연금법 92조에 나와 있다. 사업 중단, 실직이나 휴직, 병역의무 수행 중인 군인, 학생, 재소자 등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 소득이 없으니 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한 경우다. 국민연금법에서는 납부예외자로 부른다. 이들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언제든지 추납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직장인이 아닌 18세 이상~60세 미만인 국민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의 배우자 중 소득이 없는 사람은 당연 대상이 아니다. 국민연금 적용을 받지 않는 적용제외자이다. 남편이나 아내가 국민연금 가입자이고 본인은 소득이 없는 무소득 배우자를 말한다. 앞에서 말한 전업주부는 이런 사람을 말한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은 추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보자.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온 사람이 보험료를 내다 중간에 소득이 없어 안 냈다면 납부예외자가 돼 추납할 수 있다. 반면 직장생활을 하다 결혼해서 전업주부가 됐거나 직장생활을 하던 기혼자가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들어앉았다면 추납대상이 아니다.

30일이 되면 이런 차별이 없어진다. 전업주부도 추납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고 모든 전업주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추납할 수 없는 경우는.
“두 유형이다. 99년 4월 이전은 추납할 수 없다. 99년 4월 이후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내지 않은 경우다. 보험료를 낸 시점 이후에 해당하는 기간만 추납할 수 있다. 그래서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
95년 취업해서 일을 하다 97년 그만뒀다. 계속 쉬다가 2002~2005년 직장생활, 2006~2007년 실직, 2008~2010년 재취업, 2011~2015년 실직했다면?
“97~99년 3월은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추납할 수 없다. 다만 99년 4월~2001년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95~97년 취업했을 때 보험료를 냈기 때문이다. '보험료 납부 이후, 99년 4월 이후'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
 99년 3월 이후 시점의 적용제외기간인 2006~2007년, 2011~2015년도 물론 추납 가능하다.”
미국으로 이민 갈 때 그 전에 낸 연금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찾았다. 이후 적용제외 기간을 추납할 수 있나.
“국외로 이주할 경우 그 간 낸 돈을 일시금으로 찾을 수 있다. 일시금으로 찾았기 때문에 그 이후 기간 보험료를 추납할 수 없다. 다만 일시금을 연금공단에 반납할 경우 반납한 날 이후 적용제외 기간을 추납할 수 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
※추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e메일로 보내주시면 답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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