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연금공단·삼성 미래전략실 압수수색…박 대통령 '뇌물' 정조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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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관련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23일 국민연금공단과 삼성 미래전략실을 압수수색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강남구 논현동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전주 본부, 삼성 미래전략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에 최순실씨나 청와대의 ‘입김’이 있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지난해 7월 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로 가결됐다.

당시 10% 지분을 보유한 1대 주주 국민연금이 찬성한 것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검찰은 당시 국내외 자문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내부 투자위원회만 개최해 찬성표를 던진 배경을 수사중이다.

합병 당시 삼성의 청탁을 받은 최씨가 박 대통령과 안종범(57ㆍ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관련 부탁을 하고 그 대가로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204억원)이나 승마 후원금(35억원)을 받았다면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게 검찰의 판단이다.

제3자뇌물죄는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대가가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돌아가도록 했을 때 성립한다. 다만 판례는 ‘부정한 청탁’은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부족하고 명확한 부정청탁이 입증돼야 한다. 이같은 이유로 기업 관계자나 공무원 등의 진술이 없다면 유죄 입증이 곤란하다.

검찰은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던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비롯해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문형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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