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단속 환경청서 전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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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현재 시·도에 위임돼 있는 전국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권이 오는7월부터 환경청으로 이관된다.
환경청은 13일 공해단속의 일원화를 위해 현행 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고쳐 이처럼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단속권을 시·도로부터 이관받아 일괄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환경청은 34개 공단안에 입주한 업체와 대형배출업소 등 4천1백55개 업체에 대해서만 지도단속을 해왔고,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과 나머지 2만3천여개 공해물질 배출업소의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은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위임해 왔었다.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환경오염관리가 수계별로 권역화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능력과 전문인력이 부족, 효츌적인 환경오염 방지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단속업무를 일원화하게 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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