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동네 오웅진신부 등 4명 불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충북 음성군 꽃동네의 오웅진(吳雄鎭.57) 신부의 국고보조금 및 후원금 횡령 혐의에 대한 검찰수사가 오신부와 수녀 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검 충주지청 관계자는 31일 "오신부가 혐의내용을 부인하고 있지만 수사 결과 횡령을 비롯한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돼 1일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오신부가 개인적으로 금전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성직자로서 사회에 공헌해온 점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오신부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국고보조금 및 후원금 횡령을 비롯해 ▶보조금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농지법 위반 등 5가지다.

검찰에 따르면 오신부는 충북 청원군 꽃동네 현도사회복지대학을 설립하면서 자신의 형제 명의로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약 13억원을 가족들에게 입금했다.

또 검찰은 오신부가 충북 음성과 경기도 가평의 꽃동네 시설의 직원 명단을 허위로 작성,국가 보조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1995년부터 지금까지 이들의 인건비 10억원을 챙긴 사실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오신부 등은 음성 꽃동네 인근의 금광개발을 저지,업무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금광개발업자 김모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꽃동네 시설을 확장하면서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충주=안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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