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 소속사 대표 명예훼손한 배우 김부선, 벌금 500만원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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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씨의 소속사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제안받았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55·본명 김근희)씨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김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3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장씨 소속사 대표 A씨가 대기업 임원을 소개시켜준다며 술집으로 오라고 전화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A씨로부터 이같은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판단하고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에서 김씨는 “당시 방송에서 언급한 사람은 A씨가 아닌 다른 회사 대표 B씨”라며 “2006년 B씨의 회사가 장씨 소속사의 주식을 대량 매수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두 사람이 공동 대표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김씨가 발언한 시점은 해당 언론보도를 들었다는 2006년으로부터 7년이 지난 시점으로 공동대표로 알고 있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시청자들이 A씨를 유추해 A씨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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