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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멸종위기동물 밀수입…아동에 노출돼 전염병 위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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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로리스 원숭이(왼쪽), 긴꼬리 원숭이 [사진 부산경찰청]

샴 악어(왼쪽), 카이만 악어 [사진 부산경찰청]

국제적으로 거래가 금지된 멸종위기종 동물을 밀수입하거나 밀수입 동물을 사들여 아동 체험학습용 등 상업적으로 이용한 업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밀수 동물은 검역이나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 전염병 감염 등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김모(38)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8월 태국 방콕시의 한 시장에서 500만원에 산 멸종위기종인 슬로로리스 원숭이 6마리와 게잡이 원숭이 2마리, 샴악어 15마리를 플라스틱 상자 등에 넣어 인천공항을 통해 밀수입한 혐의다.

나머지 14명은 김씨에게서 이들 동물을 사들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돌며 시간당 20만원 정도를 받고 희귀동물 체험수업을 하거나 소규모 사설동물원에서 사육·전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밀수입한 동물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포함된 동물로 국제거래가 제한되고 개인사육이 금지돼 있다. 경찰은 이들의 사설 동물원이나 창고 등에서 또 다른 경로 등을 통해 밀수입된 사막여우, 미얀마 비단구렁이, 슬로로리스 원숭이 등 멸종위기종 19마리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밀수 동물은 검역과 예방접종을 거치지 않아 HIV(에이즈)와 B형 간염, 뎅기열 등 인수공통 감염병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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