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단체 압수수색|박군 추도회 대비 민언협등서 유인물 압수|추도대회 원천봉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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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검찰과 경찰은 3일 오는7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릴 예정인「박종철군 범국민추도대회」 를 불법집회로 간주, 집회를 원천 봉쇄키로 방침을 세우고 재야단체에 대한일제수색등 강력한 대응조치에 나섰다.
치안고위 당국자는 3일『이번 추도대회는 순수한 종교차원의 집회가 아닌 47개 재야단체가「고박종철군 범국민 추도회 준비위원회」를 구성, 주도하는 정치적 불법집회가 분명한 만큼 당국은 이번 추도대회가 사회적으로 현저히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인점을 중시, 대회룰 봉쇄할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순수한 종교차원의 추도미사등은 금지할 이유가 없으며 신민당과 재야측의 확실한 집회참가 방침이 미정인만큼 정부도 신축성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성직자와 유가족만 추도회 참석이 허용된다.
이 관계자는 『대회의 성격이 확실히 드러나는대로 관계장관 담화문등 형식으로 정부의 대처방안이 발표될 것이나 현재의 움직임으로 보아 이 집회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할것이 거의 분명하기 때문에 불법집회로 야기되는 사회혼란을 막기위해 ▲관련자예비검속 ▲자택보호 ▲불법유인물에 대한 압수수색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2일밤 1차로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의장 송건호), 자유실천문인협의회, 민중문화운동협의희등 4개 재야단체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3일압수수색 했다.
검찰과 경찰은 신민당과 재야단체의 움직임을 보아 재야단체와 신민당 지구당사에 대해서도 추가로 압수수색을 실시할 예정이며 대학생들의 불법시위, 점거농성, 유인물배포등에 대비, 학내외의 검문검색과 가두순찰을 대폭강화키로 했다.
또 이번 추도회와 관련, 집회를 주관하려다 적발된 사람에게는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불법집회 예비음모죄를 적용하고 집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불법집회참가죄를 적용하는등 의법조치할 방침이다.
검은리번을 착용, 어깨, 머리띠 부착및 행사장주변에서 자동차경적을 울리는등의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키로했다.
◇압수수색영장>=영장은 서울지검 공안2부 안왕선검사가 청구, 서울형사지법 이원구판사에 의해 이날 하오9시쯤 발부됐다.
영장의 유효기간은 대회전날인 6일까지로 되어있으며 죄명은 경범죄처벌법 1조44호(유언비어유포)위반으로 되어있다.
압수대상은 「민언협」등 6개단체의 명의로된「고문살인사건에 대한 문화 6개단체의 항의농성을 마치며」「보라, 군사독재의 살인고문을…」이라는 제목의 박군추도대회와 관련된 유인물등과 민언협기관지「말」9호등 관련 책자들이다.
◇압수수색>=서울마포경찰서는 3일상오9시50분 서울공덕동105의94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의장 송건호) 사무실을 15분동안 수색, 「박종철군 범국민 추도대회」관련 유인물8종 1천여장을 압수했다.
압수된 유인물은「누가 이젊은이를 살해했는가」등 4종8백여장과 이 협의회등 문화6개 단체의「고문살인 사건항의 농성결의문」등 4종2백여장이다.
또 3일상오11시30분쯤 서울공덕동256 한국출판문화운동협의회 사무실을 15분동안 수색, 「민언협」기관지「말」6호,「말소식」1호 30부등 책자 31권과 「민청련」기관지「민주화의 길」등 유인물 6부를 압수했으며 이날 상오11시30분쯤에는 서울공덕동105의94 자유실천문인협의회 사무실을 15분동안 수색, 「말」6호 1권과「보라, 군사독재의 살인고문을…」이란 제목의 유인물 3장을 압수했다.
한편 서대문경찰서는 3일상오11시40분쯤 서울북아현동105의22 민중문화운동협의회 사무실을 수색, 「박군국민추도회」안내장 1백여장과 박군관련기사가 들어있는 「말소식」3호 50부등 책자50여권과 유인물7종5백여장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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