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진흥원 소유자산 늘었지만|적자땐 지원사업등 위축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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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문예진흥원이 올해중 진흥자금조성을 위한 사업의 하나로 골프장을 소유하게 되고 현재 건립중인 「예술의전당」도 완공되면 소유권을 갖게되어 외형적 자산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외형적 팽창은 소유권을 갖게된 골프장과 「예술의 전당」이 적자운영이 될 경우 문예진흥원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문예진흥원 본래의 목적인 문예진흥을 위한 사업·지원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
정부는 현재 방송광고공사의 자회사로 만들어진 문화진흥주식회사(사장 정동철)소유인「뉴 서울 컨트리」골프장의 자본금 10억원중의 일부 혹은 전체를 문예진흥원에서 인수하여 그 소유권을갖게 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절차를 검토하고있다.
「뉴 서울 컨트리」골프장은 방송광고공사에서 자본금 10억원을 내고 건설비 2백억원등을 제2금융권에서 기채하여 지난 84년부터 토지구입, 건설에 들어가 오는8윌경 36홀로 완성될 계획이다.
소재지는 경기도광주군광주읍삼리이고 면적은 80만평이다.
대지구입등에 쓰인 비용까지 합쳐 전체 자산은 3백억원규모.
문예진흥원의 한 관계자는 『아직 문예진흥원의 뉴 서울 골프장에 대한 출자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문예진흥원이 이 골프장의 소유권을 갖더라도 운영·관리는 문화진흥주식회사가 맡아나가게 되며 이익이 생기면 문예진흥자금으로의 출연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또 그는 『문예진흥원은 특수법인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6조3항5호의 규정인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문예진흥기금조성을 위한 골프장소유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광고공사는 자체의 공익자금중 문예진흥기금으로 들어갈 부분의 자금조성을 위해 문화진흥주식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골프장의 소유권을 문예진흥원으로 이관하게 되면 문예진흥자금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간주되어 세제상의 혜택을 받게된다.
그러나 문예진흥원이 「뉴 서울 컨트리」 골프장의 소유권을 가질 경우 이 골프장이 갖고 있는 제2금융권의 기채는 문예진흥원의 부담이 되고 만약 적자운영이 될 경우에는 더욱 큰 부담이 생기게 돼 문예진흥원의 본래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술의 전당」은 올해중 국악당이 완성되고 92년에 모두 완공될 예정이다.
「예술의 전당」 건립비는 방송공사의 문예진흥지원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따라서 「예술의 전당」은 독립법인체로서 운영·관리는 스스로 맡지만 소유권은 문예진흥원이 갖는다.
「예술의 전당」은 국악당·미술관·자료관등과 함께 축제극장등 여러가지 수익사업을 할수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있으나 국립극장등의 예에 비추어 볼때 문화공간으로서 자체 이익을 올릴수있는 전망은 극히 불투명하다.
「예술의 전당」에는 국고지원등 여러가지 지원방안이 강구되고 기업의 지원등도 예상되고 있지만 운영부담이 커질때 소유주로서의 문예진흥원은 오히려 쓸데없는 짐을 지게되는 결과가 되기쉽다. <임재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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