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동거녀 있잖아” 여친 결별통보에 망치로 살인미수男 징역 10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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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사진 창원지법 홈페이지]

동거녀가 있으면서 다른 여성과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발각돼 결별을 통보받자 연인을 살해하려한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정재헌)는 살인미수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올해 6월 피해자 B(47)씨를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됐다. A씨와 B씨는 연인이 됐고, 꾸준히 연락을 해왔다. A씨에게는 수년 전부터 함께 살던 동거녀가 있었지만, A씨는 B씨에게 싱글인양 행동했다. 하지만 두 달 뒤인 지난 8월 B씨는 A씨가 동거녀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B씨는 화를 내며 A씨에게 이별 통보를 하고 연락을 끊었다. A씨는 계속 전화를 하며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지만 B씨는 이를 거부했다.

결별 통보 직후 A씨는 렌터카를 빌려 망치를 싣고 새벽에 출근하는 B씨의 차량을 렌터카로 막아섰다. 멈춘 차량 앞에 다가선 A씨는 B씨의 차량 운전석이 잠겨 있자 망치로 창문을 내리쳐 문을 열고, 망치로 B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손으로 B씨의 목을 졸랐다. 다행히 범행 중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해 B씨는 목숨을 건졌지만 중수골 골절 등 큰 부상을 입었다.

경찰 검거 이후 A씨는 ”망치가 아니라 나무 몽둥이로 때렸고, 목을 조르지 않고 B씨를 살해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다. 재판부는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견되지 않았다면 B씨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면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양형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의견은 징역 10년이 5명, 징역 15년이 4명이었다.

이현택 기자 mdf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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